의정감시센터 국회 2001-12-05   447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국회에 못 들어온다!”

국회사무처의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

1. 국회 사무처 경비과는 오늘 정무위원회 행정실과 사전에 약속된 면담을 위해 국회본관을 출입하려던 한성대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박근용(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에게 참여연대 회원, 임원, 간사 등 관계자는 국회에 출입할 수 없다며 출입을 금지시켰다.

관련기사 : 참여연대 8인의 간사들, 국회 법사위 앞에서 옷을 벗다 (12/04)

2. 이유인즉, 지난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참여연대 회원 8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의사진행을 방해했으며, 국회를 모독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참여연대 관계자의 국회본관 출입을 일체 금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참여연대 회원들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입장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산적한 민생입법의 조속한 심의, 처리를 호소하는 로비활동을 진행했다. 민생개혁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상의를 입었으나, 이는 효과적인 입법로비활동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 고성이나, 구호와 같은 시위방식은 물론 일체의 발언도 없었다.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주장하는 바 “소요를 일으켜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국회를 모독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4. 또한 이처럼 왜곡된 사실을 이유로 참여연대 관계자의 국회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도 없이 국민의 접근권을 봉쇄하는 초법적 행위이다. 현행 국회법 및 국회방청규칙 어디에도 이 같은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설사 출입을 금한다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있던 당사자가 아닌 참여연대 관계자 일반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입법로비활동 및 의정감시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5. 국회 사무처는 오늘 사태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더욱 극심해진 과잉경호와 폐쇄적인 접근제한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 충분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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