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하라!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하라!

4·2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예외없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몇 기업을 중심으로 ‘2시간의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4/21(목), 민주노총·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개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 기업과 선관위, 국회에 직장인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민주노총·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투표율과 참정권은 정파적 이해의 대상 아냐, 투표권 보장 위해 제 정당이 나서야
2시간 유급휴가 보장 등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선관위·행안부의 투표독려 활동 촉구



4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2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대 국회 이후 치러진 6번의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평균 32.6%였으며, 이번 선거도 예외 없이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로 인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재보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제 정당과 선거관련기관, 제반 사업장에 직장인들의 투표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율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임을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투표독려활동을 단속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표 안내와 홍보활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기업도 예외일 수 없으며, 최근 몇몇 기업들이 재보궐 투표권 보장을 위해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표율은 정파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제 정당·후보자가 4·27 재보궐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재보궐 선거 이후에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와 선거자유 보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한 표의 권리’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직장인작은권리찾기 대표 정영훈 변호사,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4·27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향상과 직장 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제 정당과 선거관리기관, 각 사업장에 촉구합니다.


투표율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평균 투표율 32.6%. 18대 국회가 출범한 2008년 5월 이후 치러진 6번의 재보궐 선거 결과입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공직선거의 투표율은 꾸준히 낮아져왔습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다수 유권자가 생계에 나서야 하는 재보궐 선거는 30%의 투표율을 넘기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투표할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투표일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투표할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선거일에 관공서와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를 해도, 백화점, 대형할인점, 건설현장, 골프장, 중소기업 등 많은 산업현장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공식적인 휴무조차 없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투표할 수 있는 단 ‘2시간’의 유급휴가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중소사업장, 비정규직으로 갈수록 투표할 권리는 법조문에만 존재하는 사치스런 권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국민을 탓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투표율 향상과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거관리의 제반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부의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투표독려운동을 규제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투표 안내와 홍보는 물론이고, 각 사업장에서 직장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부터 재보궐 선거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 향상과 투표권 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기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각 사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정규직 뿐만 아니라 사내 하청, 비정규직 등 자신의 투표할 권리를 요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몇몇 기업들은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긍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국민의 참정권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표율은 정파적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정당은 4·27재보선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2012년 양대 선거 이전에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미 강조하였듯이 투표율의 하락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투표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의 높고 낮음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 계량하는 좋지 못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표율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는 정파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일 뿐 아니라 정당의 존립기반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정당과 후보자들은 몇몇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투표율을 눈앞의 이해관계로 계산하는 악습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정당, 후보자를 떠나 모든 정치집단이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경쟁은 물론이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27 재보궐 선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제 정당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미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확대, 사전투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대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지난 후 또다시 참정권 확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당장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이며, 투표율의 하락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입니다.

이제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국민들을 투표로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제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사회의 일 주체인 기업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한 표’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2011. 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직장인작은권리찾기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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