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후원내역 공개 강화와 정당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후원내역 공개 강화와 정당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정당 후원회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위한 후속 논의 시작해야 

 

어제(12/23),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금지한 것은 2002년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등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정당에 대한 소액다수 후원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재정적 자립을 어렵게 해왔다. 이를 바로 잡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과 병행하여, 익명 기부를 금지하고 모든 기부내역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현재 연간 300만 원 이상 고액후원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직업란을 ‘회사원, 주부, 경영인’ 등으로 기재하여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해진 현 상황까지 고려하면, 기부자의 정보공개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며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헌재는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배분 기준 개선도 주문했다. 헌재 결정문에서도 보듯이 정당 후원회 제도 폐지 이후 국고보조금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교섭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에 따라 거대정당의 국고보조금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선거제도 역시 득표율과 의석 간 불비례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배분은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정당에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자금 제도의 대원칙은 수입과 지출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개되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전제로 기부자의 정보공개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등 후속 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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