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칼럼(aw) 2017-03-20   1403

[칼럼]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⑥ "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있다

“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있다

[주장]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위헌… 선거법 개정해 현수막·피켓 자유 보장해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02-20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①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 바로가기
  • 02-22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②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수난시대 >> 바로가기
  • 02-25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③ 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 바로가기
  • 03-04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④ “대통령 뽑는 방식 바꾸자” 대선 후보들의 대답은? >> 바로가기
  • 03-11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⑤ 박근혜 탄핵, 잊지 말아야 할 이명박 >> 바로가기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12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13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 7명의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들 7명 중 5명의 거주지는 경주지원 관할이 아닌 서울과 경기 지역이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한 7명이 재판을 받는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오후 2시 정각, 법정에 들어온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2명에게는 벌금 90만원,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 모두 유죄 판결이었다. 

 

“김석기를 감옥으로” 피켓 들었다고 벌금

 

이들이 위반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이었다. 서울에 사는 이들이 경주까지 내려가 재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저지른 ‘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중순과 3월경 다음과 같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했다.

 

“여섯 명이 죽었다.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를 감옥으로!”
“용산 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가슴에 달릴 것은 국회의원 뱃지가 아니라, 죄수의 수번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일동”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 ‘죄’가 된 이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누구든지”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16년 4월 13일이었으므로 대략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선거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하거나, 지지, 추천, 반대하는 현수막, 피켓, 인쇄물을 설치·게시·배부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꼼짝 없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비상식적인가 하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명백해진다. 우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의 현수막, 피켓, 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수막이나 피켓, 인쇄물에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고, 일정한 구호나 문구가 들어가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전면 금지’나 마찬가지다. 제90조 제1항에서는 아예 이러이러한 경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까지 두고 있다. 

 

설치·게시·배부가 금지되는 것도 현수막이나 피켓뿐만이 아니다. 화환 안 돼, 풍선 안 돼, 간판 안 돼, 애드벌룬 안 돼, 선전탑 안 돼, 인형 안 돼, 마스코트 안 돼, 인사장 안 돼, 벽보 안 돼, 사진 안 돼, 문서 안 돼, 도화 안 돼, 녹음·녹화테이프 안 돼 등등, 온갖 것이 금지된다. 

 

그뿐인가. 설치·게시·배부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든지”이다. 이 조항의 무지막지함의 극단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위 경주지원의 유죄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은 용산참사에서 아버지가 희생된 유족이기도 하다.

 

용산참사 유족들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오래 전부터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해왔다. 이들 유족들이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 동안은 그동안 해왔던 진상규명 요청, 책임자 처벌 요청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선거일 전 181일이 되는 날에 현수막, 피켓을 들고 인쇄물을 배부하면 죄가 아니고, 하루 뒤에 그런 행위를 하면 ‘유죄’란 말인가. 

 

강일원·김이수·이진성 재판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위헌”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질서의 유지를 위한 규제는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

 

정치적 표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성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같은 가치이지,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문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떤가? 멋지지 않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펴고 있는 분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재판관과 나머지 두 분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다. 위 3인의 재판관은 2014년 4월 24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6명의 합헌 의견에 반대하며 위와 같은 법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때론 소수 재판관의 의견이 돋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위 3인의 재판관의 의견이야말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밝히고 있는 빛나는 ‘반대의견’이라 할 만하다. 

 

“국정농단 사죄” 피켓, 위법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5월 9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위 3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선 본회의 개최 중인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위 공직선거법 두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위 두 조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농단 동조 사죄,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든 유권자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다.

 

광장과 거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를 온 몸으로 실천한 1600만 촛불의 ‘헌법시민’들에게 대통령 선거기간 중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을 들며, 자신의 의사를 담은 인쇄물 등을 배부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이다. 

 

 

 | 좌세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관계법TF

 

 

* 이 글은 2017년 3월 20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에 게재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