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22-07-12   803

[공동 보도자료]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 7. 12.(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십 수년 간 정책 비판과 연구를 통해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재정전문가이자, 학자입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2022. 1. 17. 부터 1. 19. 유튜브 ‘곰곰이TV’에 출연하여 20대 대선 후보들이 유튜브 ‘삼프로TV’에서 발언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연구위원은 안철수 후보(전 국민의 당 대표, 현 국민의 힘 소속)가 국가부채를 설명하며 학술적으로 부정확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한 것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며, ‘D4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진행자가 ‘그럼 안철수 의원이 직접 만든 개념인가?’라고 의아해 하자 ‘그런 것 같다, D4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연금충당부채는 많다고 직접적으로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3. 이상민 연구위원의 비판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사용한 D4라는 용어는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사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용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설명에 따른 D4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사용하는 D4와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삼프로TV’ 출연 당시 재무제표상 부채, 국민연금수지적자, 국민연금충당부채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D1, D2, D3, D4를 마치 동일한 분류체계에 속하는 개념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부채), D3(공공부문부채)로 국가부채의 규모를 선정하고 관리할 뿐 D4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IMF가 D1, D2, D3, D4 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 부채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추계하는 D1, D2, D3와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개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D1, D2, D3는 정부의 범위(Level of Government)를 기준으로 한 개념인데 반해, IMF의 D1, D2, D3, D4는 부채수단(Debt instruments)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획재정부의 D1, D2, D3와 IMF의 D4는 서로 다른 분류체계이므로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별첨 2]~[별첨4] 참조). 
 
4. 국민의당의 주장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국가채무’,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의 합,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공기업 부채의 합’을 설명할 때는 기획재정부의 D1~D3를 사용하다가,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공기업 부채, 연금미지급 부채의 합’을 설명할 때는 IMF의 D4 개념을 사용하는 비일관적인 주장을 한 것이 됩니다. 게다가 안철수 후보가 사용한 D4 개념이 IMF의 D4 개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D1, D2, D3가 IMF의 분류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해당 발언의 D4는 IMF가 사용하는 D4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이상민 연구위원의 발언은 분류 기준이 다른 것을 혼합하여 만든 안철수 후보의 분류체계에 대해서 적절한 분류가 아니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입니다. 더욱이 안철수 후보가 말한 D4는 발언의 맥락상 일관성이 없는 분류체계인 까닭에 학술적으로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D4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상민 위원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5. 더욱이 이상민 위원의 위 발언은 재정·정책전문가로서 대선 후보의 공약 및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발언자인 안철수 후보 혹은 국민의당이 이상민 위원의 의견을 반박하고자 하였다면 공론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개념을 재정의하고 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상민 위원은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여 안철수 후보가 발언한 D4가 어떤 측면에서 부정확한 개념인지 설명하고, 추가로 유튜브 해명 자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부채와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 등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발인 국민의당은 이상민 위원의 비판을 학술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하며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발언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책비판과 관련하여 나온 발언이라는 점, 대통령선거 후보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 고발인 국민의당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개적 기관의 의무가 있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이번 고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킵니다. 실제로 이상민 위원은 고발 이후 주된 생계수단이던 강의 섭외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겪었으며, 스스로를 ‘자기검열’하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6. 이번 피고발건은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하여 정책·공약에 대한 학술적 비판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민 연구위원이 고발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해당 고발의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짚어봤습니다. 
 
 
7.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12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별첨1] 기자회견 발언 순서 및 발언 취지
 
1.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2022. 7. 12.(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사회: 이동우 변호사(변호인단, 법률사무소 호연)
 
2. 발언자 및 발언 취지
  • 발언1: 재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부채 
    • 발언자: 강병구 교수(포용재정포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 발언2: 시민운동과 선거운동 시기 표현의 자유
    • 발언자: 이지은 선임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피고발에 따른 소회와 이번 사건에 임하는 결의 
    • 발언자: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 발언4: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수사진행 방향
    • 발언자: 조수진 변호사(변호인단, 법무법인 위민)
 
[별첨2] 기획재정부의 D1, D2,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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