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07-21   1165

[정보공개]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정보’ 자발적 공개

의원님의 이해충돌 정보 참여연대가 공개합니다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정보’ 자발적 공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여부에는 24명만 찬성

정보공개 등 세부내용 규정할 국회규칙 조속히 제정되어야

참여연대, 질의서(7/12)에 대한 국회의원 답변 내역 공개

 

참여연대는 오늘(7/21) 국회의원 11명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7/12(월)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질의서의 답변으로 의원실이 참여연대에 공개한 문건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299명중 26명의 국회의원이 질의서에 답변하였고, 이중 24명이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찬성했으며, 11명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참여연대에 자발적으로 제공(클릭)했습니다. 정보공개에 응한 국회의원도 있지만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례와 LH사태 이후, 국민의 강력한 요구로 도입된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무력화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①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②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입장을 밝힌 26명의 국회의원 중 24명(명단은 아래표 참조)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개정 국회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기타’로 구분된 2명의 국회의원(송석준, 이달곤 의원)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기초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하지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가 법률 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공개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해충돌에 대한 검증을 거부하다가 임명 후에는 민간부문에서의 활동경력을 불성실하게 제출하여 비판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국회의원 또한, 다양한 방면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부정책 등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된 정보공개가 요구됩니다. 

 

11명의 의원 [강은미, 김남국, 김영주, 김원이, 김의겸,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미향, 이재명, 최강욱](직함생략. 가나다 순)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참여연대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중 초선의원으로서 당선 전 변호사로 활동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구을)은 변호사로서 대리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를 이행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중 가족기업을 운영 중이거나 당선 전 변호사,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한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세부지침’(7/6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등록⋅공개해야 합니다. 

 

질의서에 답변한 26명의 국회의원의 당적을 살펴보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명(전체 114명)이며 이들은 관련 국회 규칙의 제정 후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기타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8명(전체 169명), 정의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2명이 찬성입장을 답했습니다. 이들 중 16명은 초선의원입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참여연대에게 공개한 11명의 국회의원의 당적은 더불어민주당 6명, 정의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선수로 구분하면,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2명의 4선 의원과 9명의 초선의원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율할 세부규칙이 개정 국회법의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아 제도운영 상 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등을 소유한 법인과 단체의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정보로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대상이 되는 지분보유 수준은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보유지분 등은 박덕흠 의원과 강기윤 의원 등의 사례에서처럼 사실상 가족기업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판단할 주요한 정보이지만 관련 국회규칙의 미비로 해당 정보는 사적 이해관계 정보로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한무경 의원 등 민간기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원이 적지 않은 가운데 현재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중요한 자료가 누락된 상태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입니다.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만 달성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상시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가 시민에 의해 감시되어야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율할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국회규칙의 제정과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답변공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 질의 개요

  • 21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질의서 발송 : 7월 12일

  • 답변서 제출 기한 : 7월 15일(금), 이후 연장하여 7월 19일(화)까지

2. 답변 요약

이름

정당

선수

지역

선거구

1) 사적 이해관계 공개 의견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1선

비례대표

비례

찬성

강은미

정의당

1선

비례대표

비례

찬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1선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찬성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4선

서울

영등포구갑

찬성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1선

전남

목포시

찬성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2선

전북

전주시갑

찬성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1선

비례대표

비례

찬성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4선

서울

마포구갑

찬성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2선

인천

남동구갑

찬성

민형배

무소속

1선

광주

광산구을

찬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1선

서울

중구성동구을

찬성

배진교

정의당

1선

비례대표

비례

찬성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2선

전남

나주시화순군

찬성

심상정

정의당

4선

경기

고양시갑

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1선

비례대표

비례

찬성

윤미향

무소속

1선

비례대표

비례

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선

인천

계양구을

찬성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1선

광주

북구을

찬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2선

부산

북구강서구갑

찬성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1선

비례대표

비례

찬성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1선

서울

강북구갑

찬성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1선

비례대표

비례

찬성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2선

부산

사하구갑

찬성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1선

대전

중구

찬성

송석준

국민의힘

2선

경기

이천시

기타

이달곤

국민의힘

2선

경남

창원시진해구

기타

  • 답변서 제출 의원 중 정당별 요약

 

 

총원

1) 사적 이해관계 공개 찬성

(총원 대비 %)

2) 사적 이해관계 신청서 공개

(총원 대비 %)

더불어민주당

169

18(11%)

6(4%)

국민의힘

114

0(0%)

0(0%)

정의당

6

3(50%)

3(50%)

기본소득당

1

1(100%)

1(100%)

시대전환

1

0(0%)

0(0%)

무소속

8

2(25%)

1(13%)

299

23(8%)

10(3%)

* 1)공개 찬성의 기타 답변 2명은 제외함. (의석수 순. 단위:명)

 

  • 답변서 제출 의원 23명 중 선수별 요약

 

 

총원

1) 사적 이해관계 공개 찬성

(총원 대비 %)

2) 사적 이해관계 신청서 공개

(총원 대비 %)

초선

156

16(10%)

9(6%)

2선

69

5(7%)

0(0%)

3선

41

0(0%)

0(0%)

4선

20

3(15%)

2(10%)

5선

12

0(0%)

0(0%)

6선

1

0(0%)

0(0%)

299

23(8%)

100(3%)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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