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원구성 협상 완료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국회는 원구성 마무리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국회 · 전문가 · 시민이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의 공론화 과정 필요

국회는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어제(7/18) 국회가 민생특위 구성안과 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최종 원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생현안을 먼저 챙기기로 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그러나 원구성이 늦어지며 여야 모두 필요성에 이견이 없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도 지체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정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나설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지난 21대 총선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거대 양당의 위헌적인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퇴색되고 말았다. 그 가장 큰 책임은 1차적으로 비례의 원칙과 민심의 반영은 외면한 채 소수정당의 의석까지 차지하려 위성정당을 창당한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있다. 또한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배제된 결과 비례 의석 분배 방식은 복잡하기 짝이 없어지고, 국민들은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졌다. 그럼에도 정치개혁 논의를 이끌어야할 책임은 여당과 거대 야당에게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당론으로 ‘정치개혁’을 내세웠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대선용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위성정당을 먼저 창당하며 ‘민심 그대로 의석수 구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했던 국민의힘도 이제라도 선거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개특위의 논의가 실효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 구성 여야 합의문에 정개특위의 위상과 권한, 목표 과제, 처리 시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의 당사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투표하는 유권자인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최대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권과 시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성안하는 절차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와 별도로 국회의장 산하에 (가칭)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전문가, 시민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다음선거까지 남은 1년 9개월이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즉각 정개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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