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국회법 위반 재판중 출마한 후보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3/30) 국회법(166조 회의방해죄)을 위반해 재판중이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리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이 명단은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미래한국당 현직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8명을 포함하여 전체 24명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와 공소사실 요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칭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에서 회의(본회의, 상임위 회의)를 방해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즉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되게 됩니다.

 

유권자가 알아야 할 20대 국회 회의방해죄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원

 

국회법 위반 재판중 출마한 후보자들 명단 공개

500만원 이상 유죄 확정시 당선되어도 의원직 상실 가능성

황교안,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회의방해죄로 기소된 18명 출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서울 종로구 후보자와 나경원 서울 동작구 후보자 등은 2019년 4월 25일~26일, 개혁3법(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혁안) 입법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조직적으로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4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 총 24명 중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18명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1명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 명단에 추가하여 패스트트랙 회의진행을 위해 몸싸움 중 폭행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3명)도 함께 공개합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으로 중단시키려했던 회의방해 사건은 국민들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국회 회의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415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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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총선 직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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