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유권자 입 막은 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는 유권자 입 막은 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지방선거 위해 선거법 개정해야

 

지난 3월 2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정치개혁소위)는 인터넷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선거운동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6‧1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두고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유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민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비방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

 

정치개혁소위는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82조의6)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 특히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는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였으나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위원의 몽니부리기로 법사위에서 계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이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현령 비현령으로 남용되어 온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도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후보자 비방죄는 ‘비방’과 ‘비판’의 구분이 모호하여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공직 후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도록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원회도 93조 폐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차일피일 93조 폐지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의 유권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선거법 93조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선거운동’의 정의 조항을 직접적, 구체적, 능동적 행위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은 이미 소위에서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결실을 맺어야 한다.

 

유권자의 입을 막은 채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고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현행 선거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모든 개혁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유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가로막지 말고 개혁입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남은 지금, 정치개혁소위원회 위원들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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