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3-12-19   1970

[논평] 정개특위, 유권자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 확대 방안 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정개특위는 유권자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 확대 방안 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당 설립 허용 등 논의 촉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1월 31일까지의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야 선거의 룰을 정비하는 논의기구가 구성된 것은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비록, 특위 구성은 늦었지만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에 부응하는 논의를 하기 바란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대표 확대, 지방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한다. 

 

정개특위는 짧은 활동기간동안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여전히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며, 선거일에도 근무로 인해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과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93조 1항 등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4인 선거구 분할’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수적이다. 지금과 같이 전국적 규모의 정당만을 허용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2일, 정치관계법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라며, 정개특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정치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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