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02-20   1755

[논평] 국회 앞은 집회시위 절대금지 구역이라는 대법원 판결 유감

 

국회 앞은 집회시위 절대금지구역이라는 대법원 판결 유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집시법11조 위반 벌금형 상고 기각 유감

헌재의 위헌결정 또는 집시법 개정으로 국회 앞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은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을 절대적인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집시법 11조의 위헌성을 외면한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9월 26일, 집시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11월 14일에는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이나 국회의 법개정을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국회 앞에서 완전히 봉쇄되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국회의 기능이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와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난 곳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근본적인 기능이 국민의 여론에 가까워지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국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안이나 회의장에 난입하는 등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큼 급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회 앞 집회를 금지하려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등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의 보장 그리고 신체적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2000헌바67, 83(병합)사건)”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집회 개최자는 집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최 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이 ‘국회 앞’을 절대적인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라도 국회가 이를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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