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03-24   665

[성명]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반대는 기득권 지키려는 몽니

 
6월 1일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은 늦어지고,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가 정개특위 안건으로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며 정개특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당의 기득권을 수호하기에 급급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자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다가 참패했던 기억을 벌써 잊었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비례성 확대를 위한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
 
무엇보다 정개특위 논의안건으로 사전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 논의조차 못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몽니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가 열리게 된 것은 기초의회 획정에 있어 과도한 인구편차(4:1)로 인해 표의 비례성, 등가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시민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이를 인용해 인구편차를 3: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초의회의 불비례성을 국회가 개선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에 국회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미리 개선하지 못한 국회가 사과하고 법 개정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몽니 부릴 상황이 아니다. 대선을 계기로 다시금 기초의회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민의를 반영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국민의힘도 이같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는 억지스러운 이유를 대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광역의원 선거구만큼 선거구가 넓어져 관리가 힘들다는 조의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초의원의 선거구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버린 현행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유권자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인가. 선거구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 편의성이 아니라 극도의 불비례성을 가진 선거제도를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의원의 광역시·도 의회 선거구와 기초의회 선거구가 같다면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맞지 않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관할과 사무는 구분되어 있으며, 부여된 역할과 권한도 상이하다. 선거구의 크기가 광역의원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초의원의 지위와 역할이 달라지지 않는다.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중앙정치의 구속력을 강화시킨다는 조의원의  주장 또한 이 사안과 관계가 없다. 선거구 크기와 중앙정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가. 오히려 소선거구제의 경우가 공천을 받거나, 국회 또는 광역 의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줄세우기를 강화시키고 기초의원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정당 내부의 공천제도 개혁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개혁조치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되기 어렵다. 조해진 의원이 내세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반대 이유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기초의회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낼 뿐이다. 특히 광역의회 의원 수 확대에 찬성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당치 않다. 3인 이상 선거구제 확대 논의를 특정 정당의 세력 확대로 폄훼하거나 논지를 흐리는 행태 또한 즉각 중단돼야 한다.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거대양당이 독식한 지방의회는 4인 이상 선거구로 획정하더라도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공직선거법 단서조항을 악용해 2인 선거구로 쪼개 사실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역행해왔다.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유권자의 비례성과 다양성이 기초의회에 반영될 기회를 박탈해온 것이다. 기득권 거대양당의 한 축인 민주당이 이제라도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다른 한 축인 국민의힘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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