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10-29   1370

[질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 수당의 투명ㆍ공정ㆍ신뢰 제고 위한 제도개선 계획에 공개 질의합니다.

국회의원 수당의 투명ㆍ공정ㆍ신뢰 제고 위한 제도개선 공개 질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와 논의 전무, 지금이라도 개선 논의 시작해야

오늘(10/29),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잦은 파행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에서, 과거 논란이 된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제출되거나, 최저임금에 비해 과다하게 보수가 책정되었다는 국민적 분노가 컸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국회의원 수당 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5개월이 지나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해야 하는 지금, 국회의원 수당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을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급’으로 전환하는 등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수당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입장,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며 해당 수당을 폐지하되 기본 봉급에 포함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비과세해 온 직급보조비에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입장,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의 눈을 피해 법률이나 규칙이 아닌 규정에 위임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인상해 왔습니다. 불투명, 불공정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던 국회이지만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 역시 국회의 역할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를 ‘수당’으로 규정하는 대신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해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공개질의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자료. 국회의원 수당의 투명ㆍ공정ㆍ신뢰 제고 위한 제도 개선 계획 공개 질의

※ 참고자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붙임자료]

국회의원 수당의 투명ㆍ공정ㆍ신뢰 제고 위한
제도 개선 계획 공개 질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체계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투명, 불공정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 체계를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국회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의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이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위임에 위임을 거듭해 규칙도 아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꼼수 인상 관행, △입법활동 지원 명목의 수당, 즉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이라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이중지급,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비과세 수당으로 규정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면세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를 ‘수당’으로 규정하는 대신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해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체계 개선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할 문제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께 현 국회의원 수당 체계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의 문제 관련

  • 현황/문제점

통상적으로 직무 이행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봉급’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대가는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수당에 각종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과거와 같이 국회의원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보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나의 전문직업인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고, OECD 대다수의 국가들이 의원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공무원과 같이 봉급과 수당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질의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참고. 사법부와 입법부 보수/수당 구성 비교

사법부

입법부

봉급,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재판수당, 정근수당(연2회), 명절휴가비(연2회)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근수당(연2회), 명절휴가비(연2회)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대상자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수당 등 제외

 

  1. 국회의원 수당 관련 근거 규정 미비 관련

  • 현황/문제점

사법부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액을 규정하고 인상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보수는 관례적으로 차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을 뿐, 차관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문화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이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다시 한 번 규정에 위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인상 기준 또한 관례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사법부와 입법부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행사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수당 또한 ‘관례’가 아닌, 명문화된 근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질의

국회의원의 역할, 지위, 책임에 따른 보수 근거 규정을 입법화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1.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지급 관련

  • 현황/문제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수당 중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속하는 실비 변상적 급여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입법활동비와 결석시 감액되나 통상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이므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실비 변상적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는 점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항목을 폐지하고 기본 봉급에 포함,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참고

입법활동비 : 국회의원의 기초자료 수집, 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매월 정액으로 지급. (2019년 기준 3,136,000원/매월/1인당)

특별활동비 : 입법활동비의 100분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무단결석시 기준액을 감액하여 지급.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2019년 기준 31,360원/일/1인당)

 

  1. 직급보조비 지급 관련

  • 현황/문제점

현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직급을 보유한 국회의원에게 매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규칙」에 직급보조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직급보조비를 근로소득, 즉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장 등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규칙이 위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 직급보조비에 대한 과세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 질의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비과세해 온 직급보조비에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참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2019년)

구분

지급액

국회의장

2,250,000원

국회부의장

1,750,000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1,650,000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법 제44조 1항)

1,110,000원

(상임위원장 직급보조비의 3분의 1 감액)

 

  1. 국회의원 보수 금액의 적정성 관련

  • 현황/문제점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대가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는 불투명한 셀프 인상을 반복해온 국회가 자초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보수 책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살찐 고양이법’, 독립적인 감독기구(영국 의회독립윤리국<IPSA>과 같은 기구)의 설치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는 국회의원 수당 지급 근거 규정,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폐지, 비과세 항목 과세 전환 등을 국회의원 수당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도, 논의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 질의

최저임금법에 국회의원 보수를 연계시키는 ‘살찐 고양이법’ 도입, 국회의원 보수를 산정하고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영국 의회독립윤리국<IPSA> 설치 등 사회적으로 제안된 각각의 대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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