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1-02-25   1134

[입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 / 서복경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 진술문 

집행 의지가 안 보인다!

2021.02.25. 서복경 / 의정감시센터 소장

 

 

 

○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들은, 

1) 의원이 법에 열거된 이해관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신고하고 

2) 의장은 위원 선임단계에서 관련 이해관계 의원을 위원에서 제척하며 

3) 상임위(특위) 위원은 심의하는 의안마다 회피 사유를 신고하고 

4) 상임위(특위)는 의결로 회피 결정을 하며 

5) 의원이 미등록, 미신고, 회피 결정 불이행 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런 제도가 현실에서 집행되려면 상시적으로 이해관계 등록을 받고, 등록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등록된 내용들을 의원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의안마다 해당 이해충돌 여부를 상담하고, 판단의견을 제출해 줄 수 있는 상설적이며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기구가 필수적임. 또한 해당 의원이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에 명시된 징계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할 위원회가 필수적임. 

 

○ 그런데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들에게는 ‘어떻게’ 이해충돌방지 업무 및 위반 시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 

 

1)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방지업무를 한다?

 

○ 현재 제출되어있는 개정안 중 상당수는 ‘윤리심사자문위’가 등록받고 검증하고 개별의원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해놓았는데, 현행 「국회법」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에 명시된 ‘윤리심사자문위’의 구성·기능·권한이나 그동안 ‘윤리심사자문위’가 운영되어온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현실성이 없음. 

 

○ 제도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 산하에 설치되는 2년 임기 명예직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임. 현재 개정안들이 제안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상시적으로 등록받고 검증하고 이해충돌 여부 판단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명예직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 

 

○ 현재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장이나 윤리특위 위원장이 자문의뢰를 할 때에만 개최됨. 물론 ‘규칙’에는 ‘자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의뢰받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음. 

 

○ 운영 관행으로 보더라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현행법 상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 산하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는 비상설 한시 특위로 전락했고 21대 국회는 다시 상설화하는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음. 

 

○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는 2019년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되었고 ‘윤리심사자문위’ 위원들도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재위촉되지 않았음. 21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개시했지만 ‘윤리특위’는 9월에야 구성되었고 ‘윤리심사자문위’는 10월 16일에야 구성을 완료했음. 자문위 위원 임기가 2년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윤리심사자문위’임. 

 

○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 1개월 내 겸직 관련 신고를 의장에게 해야 하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는 자문의뢰를 받은 후 1개월 내(1개월 연장 가능) 자문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자문의견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함. 21대 국회의원의 겸직 관련 정보 공개는 법정 기한을 한참이나 어긴 2021년 2월 22에야 이루어졌음. ‘윤리심사자문위’가 10월 16일 첫 구성되어 26일 첫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1월에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졌어야 함.  

 

○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상시적으로 등록받고 검증하고 자문하는 것은 불가능함. 

 

2) 누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책임질 것인가?

 

○ 정부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2101023호)」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음. 권익위는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을 총괄함. 

 

○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6.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제도가 작동하려면 권익위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맡게 되어 있는 기능이 필수적임. 그런데 다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 국회의원 이해충돌에는 적용될 수 없음. 

 

○ 통상 3∼4급 직위자가 맡게 되는 ‘담당관’ 직책의 국회 공무원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접수하고 교육하고 의안별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위반 시 윤리위에 징계의뢰를 하는 일을 감당할 수는 없음. 

 

○ ‘국회의장’이 총괄 책임을 지고 국회사무처에 차관급 혹은 최소 1급 이상 직위 실무총괄책임자가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나 운영되고 있는 관행을 볼 때 이 또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임.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직위는 교섭단체 들 간의 협의·조정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동하기 때문에 ‘국회의장’ 직할 조직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교섭단체 및 개별의원들에게 충분한 집행력을 갖기가 쉽지 않아 보임.

 

○ 영국의회는 재산등록 및 이해관계 관련 사항 등록을 받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개별 자문을 제공하고 징계의견을 제출하며 정보공개의 책임까지 지고 있는 상설독립기구로서 ‘윤리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이 모델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분명한 것은 이해관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상설기구가 전제되지 않고는, 관련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임. 윤리특위가 한시특위로 전락하고 윤리심사자문위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법조문이 없어서가 아님. 국회의 대국민 신뢰 획득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목표로 자리잡지 못했고, 의원 윤리규범 확립 의지가 없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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