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1-03-25   1160

[논평]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이해충돌 관련 정보 국민에게 왜 숨기나?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사적이해관계 신고 내역 등 이해충돌 정보 상시 공개돼야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 후 30일 이내 당선 전 2년까지 본인 및 가족의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공개하기로 한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재직하거나 대리·고문·자문한 법인 등의 명단 및 업무 내용, 주식과 부동산, 기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재산 사항 등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더니, 결국 국민에게는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비공개에 여야가 한 뜻이라니 참으로 황당하다.  
 
사적이해관계 정보 비공개 결정은 국회의원에게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모두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의안 심의 과정에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불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해충돌 관련 정보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제공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할 수 있어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국회운영위는 사적이해관계 정보 등록 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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