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5-25   133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함. 20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 1명 당 17만 2천 여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는 물론 13대 국회(1988년 총선)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되어야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20대 국회는 국회가 임명해야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을 임명하지 않았음. 또한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해야하나, 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은 21대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선거시기마다 각 정당들은 여성 공천 의무화를 약속하지만 21대 총선 당시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한 정당은 단 한 정당에 불과했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법 조항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현행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근거없이 피선거권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규정해 헌법이 명시한 공무담임권을 훼손함.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해 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및 의원정수 조정

–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의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함.

 

2)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선거 2년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고 1년 전에 선거구 경계 조정이 최종 확정되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을 중앙선관위,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함.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의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3)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선거권 연령에 맞춰 하향

–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위해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25세, 대통령 40세인 피선거권 규정을 개정해 피선거권 연령과 선거권 연령(만18세)을 일치시킴.

 

4) 여성후보 추천 정치할당 제도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해야 함.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도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해야 함.  

 

5)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등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

–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최대 2대 1 이내로 함.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함. 

 

6)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및 지자체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순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야 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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