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5-03-17   2650

[논평] 정의당의 비례대표 확대 제안 환영한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확대 제안 환영한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비례성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해

거대한 행정부와 사법 권력 견제․감시할 국회의원 적정 수 심도 깊게 논의해야

 

지난 15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2:1로 조정, 국회의원의 총 비용 동결 등을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이 ‘비례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안이 현행 선거제도보다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무엇보다 득표가 의석으로 충실히 반영되고, 지역 대표성 뿐 아니라 직능․계층․소수자 등 다양한 대표성도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과 득표율 기준 등 고려할 점이 많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면 지금보다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는대로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정의당 안, 중앙선관위안, 시민사회의 의견 등 이미 제안되어 있는 선거 및 정치개혁 방안들부터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한편, 심 의원의 제안 중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 제안도 심도 깊게 논의해 볼 과제라고 본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인구수는 평균 16만 6천 여 명으로, 선진 의회라 불리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하원), 98,066명, 135,446명, 114,834명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다. 거대한 행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다원화된 사회의 입법적 요구를 충실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어느 규모로 유지해야 할 지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세비 동결과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국회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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