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2-02-27   3000

당리당략 선거구 획정 논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돼

당리당략 선거구 획정 논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돼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가까스로 합의되었다. 오늘 정개특위는 세종시를 포함해 지역구 의석 3석을 신설하고 영·호남 각 1석씩을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관위가 중재안까지 제안하는 소동 끝에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야가 지난 두 달간 선거구 획정 다툼을 하느라 정개특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국회를 공전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당리당략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획정위 보고서에 권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제도의 문제를 논하기 앞서 무엇보다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오늘에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여야의 정치력 부재와 당리당략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조롱하듯, 보고서 원안은 제쳐둔 채 자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호남 의석수 줄다리기로 허송세월 했다. 그 과정에서 정개특위 공식 회의는 아예 열리지 않았고, 교섭단체 간사들은 기자회견 공방만 계속했다. 한 석이라도 유리한 지역구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전투구에 비례대표 확대라는 정치개혁 논의는 끼어들 틈조차 없었다.

 

 

선거구 획정 기구 상설화, 획정위 보고서 권위 부여 등 제도개선 약속 반드시 지켜야

 

이제 선거구 획정이 제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이해에 따라 표류하는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의 보고서 제출 기한은 명시하고 있지만, 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국회의 의결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구획정위 역시 9월에 구성되어 법정기한인 10월 14일을 한 달 이상 넘긴 11월 25일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국회 역시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시기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나아가 여야가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보고서는 제쳐둔 채 협상을 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기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구 획정기구를 상설화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며, 국회가 보고서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하게 하는 등 획정위원회와 획정위 보고서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원정수 확대는 비례대표 확대 위해 향후 적극적 논의가 필요

 

또한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야가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숫자를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이번에는 정개특위가 선관위가 제안한 바와 같이 한시적인 300석 의석에 합의하면서 비례대표 숫자를 현행대로 유지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협상카드로 쓰려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례대표 비율이나 의석수를 선거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한시적인 의석 증설 등 편법적인 방안을 쓸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차례 비례대표 확대가 정치개혁의 방향이며, 이를 위해 국회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18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종료한 정개특위의 전반적 활동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지난해 2월 구성된 이후, 정개특위가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몇몇 실무적 개정 이외에 어떤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했는지 의문이다. 비례대표와 선거제도 개선,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선거운동 규제 완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 방안 등 중차대한 과제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그나마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이 입법화되었지만, 헌재 결정 이후 두 달 가까이 위헌 상태를 방치했으며, 선거당일은 제외되고 후보자 비방죄 처벌은 강화하기로 하는 등 오히려 개악되기도 했다. 더욱이 수시로 회의를 비공개한채 밀실협의를 지속하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래서야 ‘정치개혁’이라는 말도 붙이기가 낯뜨겁다.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정개특위가 임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제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과 정개특위 파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총선 전후로 반드시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 시급한 정치개혀 과제들을 약속하고 19대 국회 출범 직후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말로만 정치개혁을 약속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정치권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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