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헌재 위헌 취지를 무색케 한 선관위 전체회의의 운용기준 보류 결정

오늘(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마당에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신속히 운용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갑론을박으로 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선관위의 태도는 헌법기관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헌재가 비록 93조 1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지만, 결정의 취지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중략)..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고 표현한 바에서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일각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254조)으로 인터넷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명백히 헌재 결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선관위는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내놓고, 국회는 1월 중에 법 개정해야

물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선관위가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에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법원 역시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회가 헌재 취지를 반영해 ‘정보통신망 상시선거운동 허용’을 법제화하는 게 입법부의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이라도 선거법의 유권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중단 방침을 서둘러 천명하고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전제로 한 운용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국회 역시 1월 안에 신속히 법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권자들이 선관위와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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