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헌법개정 2018-05-24   3180

[종합] 참여연대 개헌 대응 활동_헌법 어떻게 바꿀까요?(5월 2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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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나 새롭게 생겨난 권리는 물론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6-17년 촛불시민혁명과 정권교체의 격변을 겪으며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법 한 두개를 바꾸어서 다 담을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요구입니다.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개헌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 개헌안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된 2016년 8월 내부에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참여연대 내부 각 활동기구의 의견과 국회 안팎의 개헌논의를 종합해 2018년 2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월 27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참여연대 개정안>은 바꿀 수 없거나 최종적인 안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자문위원회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논의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개헌논의,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동안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회원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 내외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을 더 듣고 수렴하여 새로운 시민들의 ‘권리장전’이 될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는 계속 추가됩니다 – 2018/05/08 최종 업데이트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5대 핵심 방향

1. 국민주권, 기본권, 성평등 강화

이번 개헌은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 하라는 요구와 시대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주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고 권력구조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치와 분권 강화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빈약합니다. 헌법은 국회에 대통령 개입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조치로서 대의기구인 국회와 정치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촛불시민혁명의 가장 강력한 요구이자 체험이었던 직접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 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5. 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 구현

현행 헌법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빈약합니다. 조세부담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회권도 사회연대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19조에서“경제의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의 상생까지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과 개인,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농민 등 경제주체들의 협동과 상생의 가치가 이 번 헌법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전체 보러가기(2018.02.27 버전)

>>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서 보러가기

>>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에 대한 회원 의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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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기] 대통령 개헌 발의안 (국회제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논의 경과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에서 34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참여연대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 구체적인 논의 경과와 자문그룹 보러가기

2016.08.29-2017.01.09 헌법 개정 여부 / 방향 검토 (1차~6차 회의)

2016.02.13-2017.09.11 헌법 개정안 본격 논의 (7차~22차 회의)

2017.09.28-2018.02.12 헌법 개정안 조문별 검토 (23~34차 회의)

2017.06.22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I 개최

2017.07.17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II 개최

2017.11.01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토론회 개최

2018.01.29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토론회> 개최

헌법개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활동

[입장]

2018.02.02 [논평]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2018.02.27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2018.03.14 [성명]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2018.03.21 [논평]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2018.03.22 [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2018.05.24 [성명] 대통령 개헌안 표결불성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 진행 : 김만권(정치철학자) / 출연: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민개헌넷 입장/활동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8월 29일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해온 연대기구입니다. 전국에서 130개 단체와 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역시 국민개헌넷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08.29 [기자회견] 헌법 개정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2017.09.06 [성명] 개헌 논의 이대로는 결코 안 된다

2017.09.13 [기자회견] 대전에서 개헌 논의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17.09.27 [시민대회] 국민주도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

2017.10.12 [기자회견]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2017.10.18 [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2017.10.27 [토론회]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2017.12.21 [성명]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18.01.16 [기자회견] 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2018.01.24 [의견청원] 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발표 및 의견청원

2018.02.14 [기자회견] 개헌과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및 설날홍보 캠페인

2018.02.26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2018.03.15 [기자회견]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입장발표

2018.03.22 [특별좌담회]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과제

2018.03.27 [기자회견] 3/27 국회 개헌 합의 촉구 국민개헌넷 기자회견

2018.04.11 [기자회견] 헌법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957개 사회단체와 각계 인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18.04.19 [토론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2018.04.24 [성명] 시대와 시민의 개헌 요구 외면한 국회를 규탄한다

2018.05.15 [기자회견] 지방선거 개헌-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 및 연내 합의 개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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