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07-18   1434

[성명] 나눠먹기식 20대 후반 원구성 즉각 재논의하라

나눠먹기식 20대 후반 원구성 즉각 재논의하라

제척사유 의원들 상임위 배정, 탈법적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한 국회

나눠먹기식 여야 합의, ‘관행’ ‘협치’라는 명분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

지난 7월 16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이 구성되었다. 47일 동안 의장도 없는 식물국회 상태는 종식되었지만, 상임위원장 임기를 쪼개고 제척사유가 분명한 상임위에 자격미달인 의원들을 배정하는 등 국회는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진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즉각 재논의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배정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법 제48조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의원을 교육위원회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을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이완영 의원을 법원과 검찰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했다. 이들 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유한국당은 해당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쪼개기 문제 또한 심각하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16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두 명의 의원이 1년씩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법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본회의의 동의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여야는 국회법을 악용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상임위원장 배정을 재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짬짜미로 자리를 나눠 먹는 이러한 작태를 ‘관행’이나 ‘합의’, ‘협치’라는 허울로 가려서는 안 된다. 바닥을 치고 있는 20대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국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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