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04-26   5242

[성명] 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의원감금, 회의방해는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해당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책임을 물어야 

 

어제(4/25, 목)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폭력을 동원해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해 의안 접수를 막았다. 또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예정인 회의장을 점거하고 봉쇄해 국회를 무법천지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폭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국회회의방해죄’를 집단으로 저질러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새로 사개특위 위원에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넘게 감금한 것은 불법행위를 넘어 명백한 범죄이다. 위원 사보임이 적절하게 이뤄졌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서 타당의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 참석을 막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여야 4당 의원들의 의안과 출입을 막고, 의안접수를 막으려 팩스를 손상시켰으며, 의안과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역시 공용서류 공용물 훼손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166조 위반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과 직원과 당원을 동원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장을 점거하고 봉쇄하여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방해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국회법 166조1는 국회 회의 방해 행위를 엄단하도록 하고 있다. 너무도 명백하게 국회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생중계로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패스트트랙은 소수 정당의 입법반대를 절차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이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도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 최장 330일 동안 논의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 패스트트랙 상정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논의 자체를 막아온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합법적 절차의 진행을 폭력과 몸싸움으로 막고 국회의 개혁입법 논의와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각주1] 국회법 166조 <국회회의방해죄>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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