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1-09-24   1107

참여연대, 주진우의원 징계요구서 제출

박재욱, 허태열의원도 함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에 철회 압력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벌인 한나라당 주진우, 박재욱, 허태열 의원에 대해 참여연대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 및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서’를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송광호 위원장(자민련, 충북 제천·단양)에게 제출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윤리특위를 소집해 이들 세 의원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주진우의원, 수산시장 인수위해 국감이용 수협에 압력

차석홍 수협 회장이 지난 20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 질의 등을 통해 인수포기를 종용하는 바람에 결국 지난 18일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히며 불거진 이 사건은 국민 일반의 이해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국가혁신위 행정실장, 전 총재비서실장)은 수협이 공적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인수의사가 없다는 애초의 공언을 어기고 수의계약 제출 마감 10분전에 전격적으로 의향서를 제출했다. 또한 국감시 수협 감사에 참여해 수협 임직원들의 학력을 문제삼는 등 수협이 입찰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는 헌법 제46조 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 국회법 제155조 제2항 제1호,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 3항 등을 위반한 것이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척과 회필)를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적극적 협공’

한편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수협에 대한 국감에서 공적 자금을 받은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인수추진 철회권고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수협의 인수를 적극 반대했다. 특히 박재욱 의원은 애초 26일로 잡혀있던 수협에 대한 국감 일정을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예정일(17일) 이전인 14일로 앞당기도록 일정변경을 요청해 이를 관철시켰고 한나라당 소속 동료의원 9명과 함께 수협의 인수계획 철회와 관련, ‘촉구결의안채택건의건’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허태열 의원은 지난 14일 수협 감사에서 차석홍 수협회장에게 “당장 이 자리에서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의 결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는 모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 간사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겸직, 전직하고 있던 사업과 관련, 의정활동을 통해 특정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회법, 헌법 윤리강령, 공직자 윤리강령 등의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물론, 국회법 48조에 의거 주진우 의원 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소속상임위를 바꿔야 하고 국정조사법에 따라 금번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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