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항소심 재판부, 신속한 무죄판결로 부당한 1심 판결 바로잡아야

선거법 90조, 91조, 93조, 103조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오늘(6/8) 오전 10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탄압 대응모임과 참여연대는 총선넷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등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반(反)헌법적이며 부당한 판결입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즉각 항소하였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무죄 판결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총선넷 활동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90조 위반으로 기소된 채용비리 후보 공천반대 1인시위 활동가에 대해, 지난 5월 31 파기항소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총선넷 활동가들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1인시위에 벌금 100만원 중형을 선고한 파기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재판부에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선거법 90조와 93조, 103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이 매우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침해 최소성 요건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확성장치 금지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 역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주최 : 2016총선넷 탄압 대응모임, 참여연대 

발언 :

– 총선넷 1심 유죄판결 규탄 및 항소 이유 

– 채용비리 의혹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 벌금형 판결 규탄 

– 선거법 90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1. 배경사실 

 

총선넷 선거법위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849) / 피고인 안진걸 외 21

 

신청인들은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이하 ‘총선넷’)를 결성하거나 참여함.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구체적으로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반,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위반,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게시, 첩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1항 위반죄 (4) 집중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1만 온라인투표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위반죄로 기소됨. 

 

1심에서 여론조사 부분 무죄 / 나머지 기소사실 유죄(벌금 50~300만원) 

쌍방 항소, 피고인들은 무죄 주장하며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구함.  

 

 

2. 위헌제청신청조항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본문,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3. 현행 선거법 규율체계의 문제점 

 

○ “선거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규정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곧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고,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제방식을 택함.

 

○ 후보자나 정당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의 선거운동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범위에서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일반 유권자에게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의 영역이 매우 협소함. 

 

○ 결국 일반 유권자들에게 제청신청조항들은 탈법적 행위를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선거 시기 해당 방법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짐.

 

 

4. 제청신청조항들의 위헌성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의 명확성 원칙 위반

 

○ 워낙 넓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으로 그 자체로 불명확함. 법원이 이 조항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당한 범위 내로 한정하기 위한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음.

 

○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행위자와 후보자 및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함. 그러나 후보자나 정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의 일회성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등 그 기준을 알기 어려움.

 

○ 선관위 직원, 캠프 관계자,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에게 맡겨져 있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표현행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 목적의 정당성 

 

○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선거의 ‘과열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동등한 차원의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음. ‘후보자간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나 선거의 공정’도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라기보다는, 민주주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임. 

 

 

② 수단의 적합성

 

○ 일정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함. 판단자료가 부족할수록 이미 이름이 알려진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신진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 기회균등도 확보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음. 

 

○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공정성 내지 공평성에 있어서도 현저한 불균형 발생함.

 

 

③ 침해의 최소성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청신청대상 조항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함.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을 현수막이나 피켓 등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게 누구에 대한 것인지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함. 

 

○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처벌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처벌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함.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사건’이나 ‘정책’만 언급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다고 포섭하는 것이 너무도 용이하기 때문임. 

 

○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총 선거비용 통제를 통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표 달성 가능하므로 특정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 전체 선거법의 체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국한”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는 실제로 가능한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이 거의 없음. 

 

 

④ 법익의 균형성 

 

○ 정당과 후보자, 무엇보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면, 해당 조항을 통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함이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다고 보기 어려움. 

 

 

 

(2)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제한적이고 무분별한 확성장치의 사용이 심각한 소음공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오고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임. 

 

 

②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후보자 측으로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발생시켜 오히려 자신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예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의 효과와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용빈도나 시간, 소리의 크기 등이 일정 범위 내로 수렴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일률적인 금지를 통하지 않고 자연스런 선거 과정과 생리에 맡겨두는 것으로도 과다한 소음 발생은 방지할 수 있음.

 

○ 휴대형 확성장치는 누구나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수단이고, 그 확성장치를 사용한 발언의 내용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고 하여 특별히 더 심각한 소음공해를 발생시키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3)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폭넓게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후보자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여 사람을 동원할 위험성, 모임의 비용을 후보자가 지원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이용할 가능성 등은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금품이 수수될 위험이 있다거나 금품을 통해 사람을 동원해 선거운동의 불공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금품에 의한 의사왜곡 같이 부정적 영향인지, 그 모임의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모임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아 개최 자체를 강력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기간 집회와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 많은 국가에서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자체가 선거관리기관의 허가나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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