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0-06-03   2449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이통사들은 고객 신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거의 예외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는 경찰이 왜 신상정보를 요청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법30조>에서 보장하는 열람, 제공 대상의 개인정보가 아니니 알려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상정보를 왜 가져갔는지 국민만 몰라야 되는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개인정보 열람권 충분히 보장 못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한 해 수백만 건 통신자료 제공돼

입법부작위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오늘(6/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30조2항2호가 통신자료제공사유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김동훈 현 한국기자협회장은 지난 2016년 기자로 활동하던 당시 경찰에 자신의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한 KT에, 정보통신망법30조2항 2호(열람·제공·정정 요구권)에 근거하여 왜 경찰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요청서를 공개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김동현 기자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자료요청서 열람제공 소송에서 지난 4월 27일 대법원은 통신자료요청 사유 등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열람제공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기각하였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통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는 한 해 수백만 건에 이른다. 법률상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서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제공한다는 헌재의 확인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거의 예외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도 않고 경찰에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온 기업에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요청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인정된 바가 없다. 통신자료제공이 제대로 된 법집행인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통제장치도 없고 그 누구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수사기관이 왜 자신의 정보를 요청했는지, 그 제공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그것이 정당한 법집행인지 여부를 정보주체 스스로 확인하려고 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청구인으로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자료요청사유가 열람, 제공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통신망법 30조2항 2호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열람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수집제도는, 그 수집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일 뿐 아니라, 사전 사후 통제장치가 전무하여 오랫동안 정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전국민의 신상정보를 법적통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국가가, 심지어 정보주체 스스로가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사유를 확인하여 통신자료수집의 적법성, 적정성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절차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신자료제공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수집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사법적 통제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 이래 진행해 온 민·형사, 헌법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소송의 준비과정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함께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붙임자료.  헌법소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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