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05-13   2652

쥐그래피티 벌금200만원 판결 유감!

쥐그래피티에 벌금 200만원 선고 유감

표현물의 의미 등에 비해 지나친 양형

‘G20′ 풍자에 대한 ‘괘씸죄’ 과잉 처벌

오늘(5/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부(재판장 : 이종언 부장판사)는 2010년 개최된 G20정상회담 홍보용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넣은 그래피티 작가 박정수씨와 최모씨에게 공용문건 훼손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는 이번 판결은 비록 물리적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손상이 가해진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술작품에 대해 일정정도의 관용은 베풀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에만 매달린 판결로 보며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벌어진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및 이번 법원의 유죄 판결은 ‘G20′ 행사에 대한 풍자를 ’괘씸죄‘로 과잉 처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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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예술 표현 창작의 자유가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까지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가의 홍보용 공공 포스터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고, 외국 작가인 뱅크시 등의 그래피티 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구별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과연 공용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넣는 행위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70시간이나 유치장에 구금이 되”어 수사를 받고 벌금 200만원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아야 할 극악한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예술행위(또는 작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국민의 감정” 또는 현실에 대해 가지는 작가나 그것을 향유하는 국민의 이미지라고 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박정수씨의 주장대로 예술은 법의 잣대로만 재단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며, 예술에 대한 평가는 법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 즉 그것을 향유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그래피티 아트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대로 건물 벽이나 지하철 벽 등에 낙서를 하거나 무언가 표현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그래피티아트는 그 장르 특성상 다른 무언가의 “훼손”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부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조건으로 예술의 장르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형용모순이 아닐 수 없다. 예술이란 미술관에 얌전히 전시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내외 많은 문화인들이 예술행위로서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이 사건에 쏠린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재판부가 충분히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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