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4-04-09   1752

[논평]집회및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제한하라는 인권위 권고 환영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엄격히 제한하라는 인권위 권고 환영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 무겁게 받아들여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온전히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9일,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경찰청장에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는 그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무리한 채증 활동으로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초상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왔다는 지적에 뒤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인권위 권고를 환영하며, 경찰이 이제라도 집회·시위 참여자의 기본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인권위는 권고문에 ▲경찰의 채증활동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 채증활동 및 채증장비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 채증자료의 수집‧사용‧보관‧폐기와 관련해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의 채증관행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 현행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을 따르더라도, 경찰의 채증은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히 확인된다. 채증활동규칙에서는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자들에 대한 촬영 등은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동안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 해석하여 무차별적인 채증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집회 장소가 아닌 근방을 지나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채증하거나, 채증활동의 근거나 채증경찰의 소속을 묻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거나, 사복차림으로 휴대폰을 사용해 채증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경찰은 일단 이번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간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위진압용 살수차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일선 경찰의 수갑 사용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최근의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공론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채증에 대한 무차별적 감시는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전세계가 미국의 NSA 감시를 증오하는 이유도, 구체적 범죄 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데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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