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5-09-09   755

[보도자료]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촉구 기자회견 개최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수사촉구 기자회견 개최

고발장 제출 후 4개월 넘게 고발인 조사조차 안해

세월호집회 관련자들 강경 대응, 신속 수사와는 대조적 

 

세월호유가족들과 참여연대는 오늘(9/9)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추모집회를 교통용CCTV로 불법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언론과 정청래 의원에 의해 서울경찰청이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 참석자들을 교통CCTV를 불법전용하여 감시 촬영한 것이 알려진 후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는 구은수서울경찰청장 등을 개인정보법위반으로 5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장을 제출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세월호추모집회를 불법개최한 혐의 등으로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세월호 관련 집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발인으로 참여한 세월호가족협의회 최경덕 씨와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및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이 신속하게 피고발인들을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수사 촉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게 되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가 지난 4월 28일 서울경찰청의 불법적인 교통CCTV감시촬영 보도를 근거로 관련 비디오영상 등 증거물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경찰은 그간 법원의 증거물 제출 명령에 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으나 대법원이 지난 8월 27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는 관련 증거물을 확인하는 등 후속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 별첨

1. 세월호추모집회 불법 감시촬영 구은수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촉구서 

 

세월호추모집회 불법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수사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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