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04-12   6356

[새정부 과제제안] 집회의 권리 보장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인권•기본권 분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집회 권리 보장

 

현황과 문제점 

집회 및 시위는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주요 수단으로,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전제임. 이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질서 유지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제약 받는 실정임. 또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헌법소원 제기로 국회와 법원, 국무총리 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2018년)을 받아 집시법이 개정되었으나 이들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서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을 뿐임. 

 

현행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라는 헌법 제21조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규모, 장소, 시간 등에 상관없이 일률 사전신고의무를 두고 있고 주요 도시, 주요 도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시위를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보는 규제적 시각으로 일관되어 있음.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집회의 자유 관련한 공약은 없음. 다만 최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이 대통령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행 집시법에 따르더라도 이는 경찰의 자의적 확대해석임.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저택인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이 헌법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집무실은 법문언상으로도 구분되는 것임. 또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와 별개로 이전하여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임. 경찰은 앞으로 집무실을 계획대로 이전할 경우 대통령이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 사회 현상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집회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집시법 전면 개정 

 

모든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내용과 취지에 맞게, 모든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하도록 현행 집시법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전면 개정함. 

특히 집회⋅시위 금지통고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 조항(집시법 제12조)을 삭제하고, 무엇보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옥외 집회에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의무를 둔 것(집시법 제6조) 등을 개선함. 

 

2)감염병예방법 49조1항 개정 등 코로나19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의 조화로운 방안 마련

 

헌법재판소는 집회가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집회의 자유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기본권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또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도 방역과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1항의 집회 금지조항을 집회의 자유와 감염병 예방의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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