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0-06-24   2358

헌재결정 왜곡한 한나라당 집시법개정안 통과 반대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 통과 반대한다

합의절차 무시하고 한나라당 단독 강행은 민주주의 부정
헌재 결정취지도 무시한 것

어제(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야당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집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오늘 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시킬 태세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란이 큰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한나라당의 행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선이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개정하라고 한 취지는 야간이라고 주간과 달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야간에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해석하듯 야간집회에 대한 ‘허가제’가 문제되니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아예 특정 시간대엔 절대적으로 집회를 못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허가라도 받아서 할 수 있던 기존 집시법 조항에 비할 때 더 후퇴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법 개정의 근거들 또한 미약하며,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폭력시위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 주장하나, 각종 통계로 확인되듯 폭력시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충돌이 있는 경우도 경찰의 과잉진압이 그 원인이 된 것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법을 악용한 것은 평화적인 문화행사등에 대해서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들이대며 불허를 일삼았던 경찰이다.

한나라당은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 폭력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처’ 등을 야간집회 전면금지의 필요성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현행 집시법의 제6조(48시간 신고), 제8조(사생활의 평온), 제11조(주요국가기관의 안전), 제12조(교통소통) 그리고 13조(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유지선 설정) 및 14조(소음 규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특정한 시간대 야간집회를 금지한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집회를 억압할 목적으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나라당안과 같이 법률로 특정 시간대 야간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례는 정치적 시민권이 통제되고 있는 나라인 중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집시법개정안은 어떤 사실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논리적으로 취약한 법안이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분출되는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어떻게든 봉쇄하고 누르기 위한 또 하나의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본권 침해요소로 위헌취지의 결정을 받은 법조항의 개정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소통방식, 다양한 의견분출을 강제로 진압하거나 힘으로 억누르려는 발상은 결국 국민의 차가운 평가에 직면하게 된다는 교훈을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수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본권의 침해와 정치적 논란만 부르게 될 집시법 졸속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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