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0-07-01   2704

걱정마, 야간집회!

걱정마라, 야간 집회!

– 성숙한 민주시민이 있고, 밤이든 낮이든
충분히 규제가능한 현행법이 있으니
– 시대착오적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 폐기를 환영함

 

오늘(7/1)부터 야간옥외집회가 전면 보장된다. 누구든지 야간이라고 해서 주간과 달리 경찰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지난해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개정시한을 넘겨 실효되어 집회의 자유가 이전보다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위헌 심판을 받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여전히 치안공백이니 무법천지 운운하며 우려를 넘어 위협에 가까운 과장을 서슴지 않는 보수언론과 경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전히 야간집회를 규제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집시법상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집시법 제정 당시인 1962년부터 무려 48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통행금지와 함께 군사독재시절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민주화가 진척된 이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위헌적 법률조항이 이제야 사라진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 허가는 물론이고 금지를 허용하지 않는데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상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거의 모든 야간 집회를 불허해 왔다. 게다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못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한나라당은 야간집회의 시간 제한을 두어 특정 시간대 야간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할 시 시민들이 밤마다 폭도로 변하여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시민의 수준을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그동안 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강희락 경찰청장이 인정했듯이 이는 과도한 진압과 무리한 경찰력 동원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더라도 우리 국민의 집회수준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선진적이다. 독일의 예를 들면 폭력집회가 연 2% 대라면 우리는 0.5% ~0.7%로 어느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집회문화는 선진적이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폭력집회라면 집시법의 다른 조항이나 형법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단속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원한다면 집시법상 야간집회금지 조항 이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다른 조항들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표현되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다.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핵심보루이기 때문이다.

PIe2010070100.hwp논평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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