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04-06   782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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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집시법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해 100미터 집회금지 규정 적용 안될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이 집회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집시법상 100미터 집회 금지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검토 방향은 집시법 해당 조문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석에 의하더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강구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헌법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가까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관리 방안이어야 할 것이다. 인수위도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해당 법률조항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집무실 앞 집회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3호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나머지 공관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저택을 의미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관저에 포함되지 않음은  법문상으로도 분명하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2016년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통고를 받은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2016구합79694)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대통령 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저택으로서 집시법이 제정된 1962.12. 31. 이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관 업무시설 등과 단지를 이루어 설치되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며, 더구나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분리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집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선자가 소통하겠다는 국민이 꼭 지지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지지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합의 정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 3호에서 집회시위의 금지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 집무실이야말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윤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취지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가까이서 대통령에게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집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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