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0-09-28   1500

[논평]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

집회 참가자들도 방역 지침 준수하고 협조해야

 

개천철을 앞두고 보수 우익 단체들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자칭 '드라이브 스루 집회'(차량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9월 25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 시내 집회를 '3중 검문소'를 운영하여 도심권 진입을 차단할 뿐 아니라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안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 일정정도 사람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경찰은 이번 개천절 집회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서울시 경계부터 도심까지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 95개를 운영하는 외에도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집회, 시위 참석 예정자들의 도심 진입을 사전 차단하고, 차량 시위 참가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난 815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 급속한 감염 확산의 경험과 일부 개신교 보수 우익 단체들이 보여준 방역 방해 등 비협조 행태가 있었고,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감염확산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는 당연하고, 국민들도 재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21일 인천지방법원이 부천시의회 앞에서 개최된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의 '인권조례 반대 집회'는 법원이 주최측이 제기한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집회 종료 후 해산 등 6가지 조건(아래 참고)을 제시하였다. 이는 방역과 집회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4월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하여 모든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강경일변도의 집회 대응을 하고 있는 경찰 뿐만 아니라, 집회 주최 측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 주최 측은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 인천지방법원이 제시한 6가지 조건 

  • 가.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하여 비대면체온계 또는 화상체온 측정기를 이용한 체온 측정 후 섭씨 37.4도 이하인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자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 허용해야 함
  • 나. 집회 참석자는 주최측 및 연설자를 포함하여 모두 KF80/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를 입장 허용해서는 안 됨
  • 다. 참석자 명부(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2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라. 집회 장소 내에 참석자용 의자를 설치하되 의자 사이 2m 이상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참석자는 집회 시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자에 착석하여야 하며, 의자를 이동하거나 그 배치된 의자 외로 착석하여서는 안 됨
  • 마. 참석자는 집회가 종료하면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하여야 함
  • 바, 집회 시간 및 그 전후로 위와 같은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영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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