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3-08-28   1375

[논평] 국회와 국민 간의 거리 최소 100미터?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국회 앞 집회 참가 벌금 선고 유감

선진국들은 보장하고 있는 국회 앞 집회개최 자유 금지조항 헌법소원 예정


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은정 판사는 2011년 11월 국회의사당 앞 100m 내에서 개최한 집회 참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에게 25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항의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이번 판결, 특히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 앞에서의 집회 시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미국이나 영국 등의 해외 사례와도 극명히 대비되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특정 기관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인근은 예외없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문헌속의 형식적 자유에 그치고 말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동시에 국민의 여론에 귀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국회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국회의 기능이 멈춘다는 말인가? 국회의사당 안이나 회의장에 난입하는 등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큼 급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독일은 “연방의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구역에 관한 법률(BefBezG)”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관의 업무활동 침해, 그리고 “자유로운 접근에 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평화구역의 옥외집회와 행진은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상원 근처 유인물 배포 등이 문제가 되자,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적광장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일차적인 목적인 입법 활동은 국회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진, 집회, 행렬 등과 양립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원 계단 밑 부분 보도에서도 시위가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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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9년 개정된 공공질서법에 따라 참가인원과 장소, 행진방향 등에 대해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의회인근지역의 집회를 금지 할 수 없다. 의회 개회 중 의회의사당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서 5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던 “치안방해집회법(Seditious Meeting Act 1817 ‘도) 1986년에 폐지되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집회, 집단행진 및 집단시위운동에 관한 조례“에 따르더라도 국회 인근의 집회나 시위에 관한 금지나 제한규정은 없다.

 

이처럼 해외 사례에서 보듯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의 보장 그리고 신체적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지 않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집회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장소까지 개최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이다. 기본권 보호를 우위에 두어야 할 법원이 이 점을 간과한 것은 유감이다. 참여연대는 헌법소원 등을 통해 국회 앞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위헌적인 집시법 11조를 고치는데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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