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6-11-28   692

‘대통령 하야’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11/29,화) 정부를 상대로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경찰의 1인 시위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해왔고, 지난 11월 4일(금)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이하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문구를 사전 검열하였으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대통령 하야’혹은 ‘퇴진’관련 1인 시위가 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대통령 비판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시켰다. 

20161129_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2016. 11. 29.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한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폼보드(스티로폼 계열) 혹은 A3 용지로 제작한 피켓이 1인 시위 목적 이외에 경호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하야’혹은 ‘하야옹’등의 문구 또한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에 불과해 경호 대상(대통령 등)에 신체적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법조문에 대한 부당한 해석에서 비롯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하야’ 1인 시위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경찰은 법적 근거 없는 과잉 심기경호 중단해야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에서 ‘하야옹’ 1인 시위 재시도

이어 참여연대는 ▷경찰이 피켓 내용에 따라 1인 시위를 금지 또는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위법적인 사전검열 행위라고 꼬집었으며, ▷지난 11월 6일, 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에서 이미 여러 정당이 단체로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의견표출 행위가 경호업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인 참여연대 활동가 7명이 참여하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소장의 주요 내용은 최종연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가 정리 하였고,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원고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에 정부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한 참여연대 활동가를 연행하여 참여연대에 500만원을 배상한 판례가 있다(관련링크). 최근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는 1인 시위 또한 금지 시키면서 ‘심기경호’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현재 국정농단의 주범자로 지목되는 대통령의 심기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 별첨자료 : 소장_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 손해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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