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6-10-11   2336

[긴급서명] 집시법 개정,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집시법개정.물포추방 서명이미지.png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시법개정, 물대포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헌법이 보장한 누구나 어디서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집시법 개정과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수입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쌀값 2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농민들이 종로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쏘아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현재 집시법은 청와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주요 도로의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지난 2년간 경찰은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해 67%를 집회금지 통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상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기 위해  1114명의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 서명은 11월 10일(목)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링크를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시법 개정! 물대포 추방! 1114人 청원 >> 서명하기(클릭) http://bit.ly/2dhoeDN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 경찰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서명에도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별검사제 실시 >> 서명하기(클릭) http://baeknamki.kr/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아래 서명이 안보이시면, 상단의 서명링크를 클릭하세요

서명은 5분 후 업데이트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