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6-10-12   956

[집중캠페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0/12) 종각 앞 광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시민들의 ‘애도와 추모의 벽’을 설치하여 한 달간 운영합니다. ‘애도와 추모의 벽’은 <평화의 소녀상> 작품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갈 수 없는 시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물대포를 쏘도록 명령한 자들을 기억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들이 마땅히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집회에서 고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사용 금지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온라인 모집 ▷ 청원안 국회 제출 ▷집회금지장소에 릴레이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직접행동 ▷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캠페인 자세히 보기>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 취지와 목적

  •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생명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 사건이었음.
  • 이는 지난 9월 12일 국회 청문회 및 26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물대포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않은 운행자에게 살수를 맡겼을 뿐 아니라, 곡사가 아닌 직사살수를 하였고,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살수의 위력이“50층 건물 꼭대기, 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다 명확해짐.
  • 또한 11월 14일 사건 당일 고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밥쌀용쌀 수입반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2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위해 이날 남대문에서 보신각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금지통고 받았음. 이날 민중총궐기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이 신고한 서울광장, 광화문 일대의 집회도 금지통고됨. 금지통고 사유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음(집시법제12조)
  • 결국 11월 14일 집회는 경찰에 의해 금지통고됨으로써 불법집회로 규정되어서 경찰이 과잉진압하는 명분이 되었음.
  •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집회 신고제의 취지는 행정적 협력의 의무임에도 경찰은 그간 대규모 집회, 특히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표하는 내용의 집회는 대부분 금지통고해 왔음. 이는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발표한(2016년 10월 5일) 자료에서도 확인됨.
  •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청와대, 국회 인근에서는 예외 없이 집회가 금지됨.
  •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물대포 사용금지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 촉구를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날까지 집중 전개하려고 함.
  •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여 집시법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하고자 함

◯ 캠페인 개요

  •  제목 :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  일시 : 2016년 10월 12일 ~ 11월 14일
  •  캠페인 주요 활동
  1.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온라인
  2. 기간: 10월 12일 ~ 11월 10
  3. 청원요구

 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에서의 집회행진을 절대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②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③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 지난해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 1114명 청원인 모집

   4.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입법․의견 청원진행

   5. 집시법 12조 적용 현황 관련 이슈리포트 발행

   6. 국회,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등 집회금지장소에 릴레이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직접행동

  • 일정: 10월 17일~20일

   7. 집시법제11조3호(국무총리공관 앞 집회금지)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

고(故)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설치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선포도 함께

1. 취지와 목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내일(10/12)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공원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설치 기자회견을 갖고, 한 달간 추모의 공간을 운영할 예정임.

– ‘애도와 추모의 벽’은 <평화의 소녀상> 작품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음.

– 한편 참여연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11월 14일 집회에서 고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사용 금지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선포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생명과 평화의 일꾼, 故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설치 및 물대포 추방,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가자
–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서경‧김운성 작가(평화의소녀상 작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각 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유가족 장녀 백도라지님,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 진행순서
– 묵상
– 추모의 벽 설치에 즈음한 입장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추모의 벽 제작자 김서경‧김운성 작가 말씀
– 발언: 유가족 및 가톨릭농민회 회장
– 추모의 벽 설치에 즈음한 입장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활동계획 발표
/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국장 010-3093-1386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02-723-5302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