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6-11-05   901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국민행진(11/5)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 아래는 결정문 전문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248 집행정지
신 청 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15길 5 (영등포동) 대표자 집행위원장 김은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박창환, 김승철, 이준행, 최인식

주 문

피신청인이 2016. 11. 4. 신청인에게 별지 신고서 접수번호 제3516호에 대하여 한 옥
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7980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
은 취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본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집회·시위로 인한 교
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신청인
이 이 사건 집회·시위 1주일 전에도 이 사건 집회·시위와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개최하였으나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
었다. 피신청인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
다. 이 사건 집회·시위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
른 것으로 수인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
의 공익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하여 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위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
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
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5.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유정
판사 윤준석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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