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5-04-28   2041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교통용 CCTV 증거보전신청해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교통용 CCTV 증거보전신청해

세월호 유가족 1인과 참여연대, 손해배상소송 위한 자료확보에 나서

오늘(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실에 증거보전신청서 접수예정

 

JT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가 열렸을 때, 경찰이 광화문 일대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서울경찰청 교통상황실이 이 CCTV 화면을 확대, 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었고, 특히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모여있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간부들이 이 CCTV중 일부를 보며 집회현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⑤항을 위반한 것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는 이같은 서울경찰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4/28) 오후 3시 서울경찰청이 촬영한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동관)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한다. 신청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최성호 학생(단원고)의 아버지인 최경덕씨와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⑤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경찰청이 교통용 CCTV를 이용해 집회 현장을 실시간 감시하고 집회현장 대응 지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고 평소 촬영범위와 다른 곳을 비춘 것인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단지 추모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감시와 채증을 한 것이라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설치운영지침은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촬영일로부터 15일로 규정하고 있고,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공간이 한정되어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증거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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