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09-09-24   2659

야간집회, 불법아니다

헌법 제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오늘(9/24)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해왔던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하여 위헌임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4년 같은 조항이 합헌임을 선언한 지 15년 만에 헌재는 야간집회금지 규정이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잉 규제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사회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며 이제 더 이상 경찰과 검찰이 위헌적인 법률을 근거로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언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번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쟁점은 집시법 규정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조항을 침해했는지, 또는 집회시위를 금지한 시간대인 일몰부터 일출이라는 시간이 매우 긴 시간이어서 과잉금지 규정에 저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관 5명은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라는 점에서 위헌을, 헌법재판관 2명은 과잉금지 규정위반이라는 점에서 위헌이지만 합리적인 금지시간을 정할 때까지는 이 규정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법개정 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야간집회 금지 및 허가라는 집시법 조항이 폐기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허가제와 과잉금지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한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9/24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야간집회금지조항 헌재결정에 대한 청구인측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회가 바로 집시법을 개정하거나 2010년 7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야간옥회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의 효력은 상실하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때까지는 이 법률 자체가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형식적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회에서 집시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 집시법 규정을 경찰, 검찰, 법원이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허가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 6시 또는 7시부터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생활패턴을 보았을 때 지나친 금지규정이므로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한만큼, 경찰은 밤 10시가 넘거나 또는 새벽에 진행될 집회가 아닌 일반적인 저녁집회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규제를 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신을 반영하여 검찰 또한 지금까지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 위반혐의로 시민들을 기소한 것을 취소하고, 만약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재판진행을 중지하고 개정된 신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야간옥외집회에 참가하거나 개최한 것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까운 시일안에 사면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난 2008년 5월에 천정배 의원이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이나 이정희 의원이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헌재에서는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 위반죄 외에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처벌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널리 쓰고 있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위헌심판도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위헌 결정이 내릴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해왔던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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