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0-10-19   1687

한나라당은 왜 왜 왜? 야간집회금지에 미련을 못버리나

오늘(10/19)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인권, 시민사회단체 , 정당, 노동단체, 환경단체 등은 G20을 빌미로 어떻게든 야간집회 제한 조항을 집시법에 넣으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이후 야간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지난 석 달 동안 폭력시위가 있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야간이 무법천지로 바뀔 것 같이 겁을 주던 한나라당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세계의 전문 시위꾼이 입국해서 국내 세력과 결탁해 폭력을 일으킬 것이랍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미 요주의 인물은 입국절차에서 걸르고 있고, 무엇보다 G20경호특별법을 통해 집회와 시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하는데, 시위는 주로 서울시청광장이나 광화문 등 주거전용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공공기관 근처가 태반입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고민할 것은 유령집회신고로 정말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할 국민들이 적재적소에서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을 게재합니다.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 국회 직권상정 반대!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0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까지 집시법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호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 끈질기게 야간집회금지조항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G20 정상회의 안정적 개최뿐만 아니라 야간집회로 인해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경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
 
첫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에 열린 야간집회는 각각 229건과 220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시민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폭력으로 흐른 집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두 달 동안 열린 야간집회는 평균 밤 10시 이전에 끝나서 야간집회가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둘째, 대부분의 야간집회는 공공장소, 공공기관, 도심공원에서 진행되어 국민의 수면권을 직접 방해할 만한 장소에서 개최되지도 않았으며, 양적으로 밤샘집회는 7월은 19건, 8월은 41건 이루어졌다.
 
셋째, 경찰청이 발표한 ‘2009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적으로 집회참가 인원 1명당 1.25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음에 비해 7월에 있었던 야간집회에서는 집회참가 인원 1인당 0.19명의 경찰만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동원되는 경찰병력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야간집회로 인해 경찰이 막대하게 동원되고 있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야간집회가 평균의 10분의 1 정도의 경찰병력만으로도 관리될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이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단 이틀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아예 상시적으로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G20 정상회의를 기회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이를 호소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야간의 집회․시위를 아예 못하도록 하자는 의도일 뿐이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를 위해 전국에 있는 경찰 5만 명을 서울로 불러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야간집회 때문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 때문이다.
 
이미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는 2009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았다. 집회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지시간대를 정하는 발상은 위헌적이다. 한나라당은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회에서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다른 입법은 필요없다. 누구든 원한다면 야간에도 집회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6월 마지막 날까지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허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국민이 밤에 폭도로 변한다느니,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느니 온갖 말도 안되는 핑계를 갖다 대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G20정상회의 개최를 기회삼아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반민주적인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금지법안 강행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0년 10월 19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제 사회․시민․인권단체

표현의자유네트워크(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인천통일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사람이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교육자치시민회, 건상세상네트워크,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여성의전화, 성남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진주YMCA, 제주참여환경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상 전국 17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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