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09-09-25   1837

오늘(25일)청계광장 야간집회 금지통보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민한마당을 열려고 했는데
금지통고 받았습니다-_-;;


오늘(25일) 오후 7시-9시 청계광장
“야간집회금지조항 헌재 결정에 대한 시민한마당” 이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의 금지통고로 취소됐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의 집회 금지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지통고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제(9/24) 헌법재판소는 일몰시간 이후부터 해뜨기 전까지의 전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허가제이며 과잉한 규제라고 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오늘 예정하였던 야간 집회는 금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걸맞게 경찰이 시민들의 평화로운 야간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경찰의 금지통고로 인해 집회는 취소하지만,
경찰의 행동에 항의하고 여전히 집회의 자유가 억압된 현실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오늘(25일) 저녁 7시부터 한 시간동안
청계광장인근(소라조형물 앞 또는 동아일보 사옥앞)에서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02-723-0666

2009. 9. 25. 종로경찰서에서 보내온 <금지 근거 및 이유>
집시법 제10조[금지시간]에 해당하고, 농산물장터한마당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안된답니다. 상당히 친절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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