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8-09-26   1275

숫자가 자유를 막다?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청구 
 중대한 공익적 이유 없는 변호사 정원 통제는
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로 위헌
로스쿨 총정원제에 대해서도 영향 미칠 듯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9/26)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국가가 미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사법시험법은 개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법시험법은 사법시험을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매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정해지는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법시험 응시자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학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한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직업의 자유를 능력이나 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수요와 공급상황 기타 사회적 여건 등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진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은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사법시험법은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을 위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의 존재 유무도 명확하지 않다. 겨우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사회적 수요에 따른 변호사의 적정수 유지라는 정책적 필요성 등이 고작일 뿐이다. 정원제 제한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과연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월등하고 현저한가? 공익 측면에서 오히려 사법시험법의 정원제를 폐지하여 누구나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변호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 수를 현저히 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미국에서 저소득층만을 위해서 상근하는 소위 ‘공익변호사’들의 숫자 6 천여명을 불과 몇 년 전에 넘어선 정도이다. 국민들의 사법 접근권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높다.

내년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고 변호사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총정원의 사전통제’라는 방식으로 존치하는 위헌적인 정원제가 완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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