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4-06-29   3026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참여연대, 검증 안 된 치료법 시술한 병원 및 의사 상대로

참여연대는 29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과 (주)히스토템 등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서울중앙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해 환자 10명을 대리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자의 생명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해 총 4억 3천5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세포치료제 실태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했을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마치 탁월한 효과가 있는 듯 환자들을 기망한 것에 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새로운 약(세포치료제를 포함)을 개발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할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약사법 제26조의 4.1항), 임상시험 비용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히스토템은 이를 어겼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직 검증도 안된 줄기세포 치료가 마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서 환자들을 기망했으며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임상시험을 자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성마저 침해했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위자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정범성 변호사는, 관련 의사들이 식약청의 사전 승인 규정을 몰랐을 리 없으며 또 다급한 환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안된 치료제의 효과를 과대 광고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악의성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7일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에 불법 임상치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 상태 조사와 협력 병원의 처벌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할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않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의 이와 같은 태도가 환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관련업자와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은근슬쩍 눈감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다시 한번 복지부의 불법임상시술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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