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


이메일압수수색미통지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제기

헌법의 적법절차․영장주의 위반 및 형소법 118,122조 등 위반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10/12)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2008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및 경찰이 본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소송법 제118조, 122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은 주경복 건국대 교수, 박래군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금태섭 변호사,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석했다.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무려 7년치의 이메일을 해당 서비스업체로부터 파일형식으로 받아갔지만 주 교수는 이에 대해서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지금까지도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검찰이 “들여다 보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박래군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 역시 경찰이 집시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메일서비스업체로부터 이메일내용을 포함한 통신자료를 압수수색했지만 이메일을 주고받은 당사자인 박 상임집행위원장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행할 시 반드시 적법절차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벌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의 이와 같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118조를 비롯한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 조항이다.

수사기관이 주경복 교수와 박래군 상임집행위원장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점, 압수 조서나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이메일 압수 범위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한 점 등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이 같은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된다.

심지어 박래군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의 경우 변호인과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변론과 관련된 내용까지 압수되어 재판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물로 제출되기까지 하였다. 원고측 변호인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는 명백히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라고 지적하였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사전 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원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압수수색 당시에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혐의 내용과 관련 없는 이메일도 무차별 압수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점, 박래군 집행위원장의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까지 침해받은 점 등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소법상 사전통지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금태섭 변호사는, 특히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의 경우는 다른 압수물과 달리 “이메일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되는 등 인멸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등 형사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경신 교수는, 이메일압수수색이 수사대상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불법적일 때 적절한 시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가 공론화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기소 후 통보를 받는 사람의 경우, 불법취득된 정보가 단서가 되어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사의 결과를 재판에서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수사의 불법성을 다툴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불기소 후 통보받는 사람의 경우, 역시 수사의 불법성을 다툴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압수수색의 불법성이 제대로 다투어지려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대로 압수수색이전 또는 최소한 압수수색 직후에 당사자가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압수수색의 불법성이 적절하게 공론화되지 않으면 압수수색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감수성은 점점 무뎌지고 계속해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반복해서 자행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메일압수수색을 “일찍” 통보해주면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수사자의 행태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래의 행태변화가 수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도대체 그 대상자는 애당초 압수수색을 정당화할 불법을 저지르기는 한 것인가. 수사는 원칙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발생할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증거를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수사의 밀행성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정책목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적법절차원리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 제한의 사실은 통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 모르게 해버리면 국민이 어떻게 그 국가행위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가? 어떤 증거를 취득하라는 영장만 있으면 그 증거물을 훔쳐가도 되는가?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소장 >> PIe201010120a.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