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질병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김효석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1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본 법안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이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자료요구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보험조사협의회는 관련 공무원과 함께 학계인사 및 민간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기구이다. 이 기구의 구성으로 보아 국민의 질병정보가 국가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민간보험업계에 유출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민간보험업계의 개인질병정보 획득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2001년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의 민간보험사 공유방안을 제시했고, 2002년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건강보험공단등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삭제한바 있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까지 이어져 2005년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보험사기 등의 방지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게 개인질병정보DB의 민간보험사 공유 및 관련법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민간보험업계가 국민의 질병정보를 확보하게 될 경우 신상품 개발이나 민간보험적용에 있어 질병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고 결국, 공적보험 기반이 미비한 현실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 근절을 이유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을 합법화 하는 것은 요양급여 정산이라는 행정적 이유로 국민질병정보를 보유하는 정보의 수집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다. 본 법안과 함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범죄자 유전자DB법안에서 보듯 사유의 정당함을 이유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무한히 확대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게 한다.

국민의 질병정보는 원칙적으로 축적되어서는 안되고 행정목적상 보유된다하더라도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호주의 프라이버시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개인의 신상정보와 질병정보를 엄격히 분리해 암호화해 보관하고 있으며, 이 조차도 행정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례로 볼때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 보관 또한 그 보관의 방식과 형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이라는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한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보관, 관리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 민간기업에까지 이 같은 질병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면, 이는 애초 정보 수집의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 질병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임에 명백하다.

현재 보험사기 전담기구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의 인력은 14명에 불과하며, 2004년 3월 출범한 보험조사협의회는 출범후 6개월간 단 2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등 미흡한 활동을 보였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음은 물론, 보험사기를 통한 기대이익의 수준이 벌금액보다 커 보험사기에 대한 방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허술한 법적,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민감한 국민의 질병정보를 이용하려는 본 법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도 되지 못하는 적절치못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의 의견을 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과 강화에 힘쓸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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