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1. 인권사회단체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미아와 부모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주관한 6월 22일 “미아찾기사업” 관련 간담회를 보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책임 있고 투명한 “미아찾기사업”이 아닌 과학수사의 이미지에 기대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간담회 자료에서 경찰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합의를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불식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이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미아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시설 생활 아동과 미아 부모들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은 없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인권사회단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첫째, ‘장기미아’의 정의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전체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부당하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불과 두 달 사이에 3,143명의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과 5,672명의 무연고정신장애인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였다.

둘째, 가장 기초적인 법률적 근거라도 갖춘 후에 사업을 시작하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지적을 무시한 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료채취대상 확대만 집중하고 있다.

셋째, 유전자 시료채취 및 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어떤 과정으로 시료채취와 활용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유전자 채취 필요성을 뒷받침 할만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경찰은 불과 3개월이 지난 현재 인권사회단체들과 한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미아 찾기를 핑계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구축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3. 발생한 미아를 부모의 품으로 돌려주고, 원천적으로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조치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무허가 시설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신상정보관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초동수사를 방치해왔으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수사를 하는 난맥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우선 초동수사의 강화와 시설에 대한 관리, 아동 신상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어야 한다.

경찰청이 “미아찾아주기”라는 명목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만 집중함으로써 정작 미아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과 경찰청의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 중심의 사업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일들이 미봉책으로 끝나고, 체계적인 미아 찾아주기와 아동의 보호조치는 주무 부처도 없이 공중으로 떠버리는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

4. 식별 정보를 포함한 유전정보는 개인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이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유전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이미 마련했다. 유전자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 보호가 절실한 개인정보로 부각되었으며,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특히, 시설 생활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인 유전 정보를 장기 보존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채취되고 활용되어야 하며,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기 저장되면 안 된다.

5. 인권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기를 바라며, 경찰청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미아 발생의 예방, 보호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 미아찾기 사업을 활성화 할 법안 마련 등 미아 찾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경찰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초동 수사의 강화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라.

셋째, 장기 미아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유전자 정보가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과거에 경찰의 무관심으로 발생한 미아들에게만 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발생할 미아들에 대한 의무적 유전자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불필요하고 근거도 없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미아 찾기를 위한 위와 같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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