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고유의 기술적, 컨텐츠적 특성 고려한 법률 필요

중복 규제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후로 연기해야

1.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지난 9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4개 단체들은 이 법안이 위치정보 산업의 존재 및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위치정보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며, GPS 및 이동전화 기지국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에 편향된 보호 조항들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 이외의 자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나 또다른 기술적 방식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3. 이어 법안의 구체적 문제점으로 아래의 아홉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1)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자(예 : 공공기관, 고용주, 비영리단체 등)가 수집하는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서적이나 음반 등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및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능동형 RFID가 부착된 물품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3) 단말기의 실제 소지자와 법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실제 소지자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4) GPS 및 기지국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에 편향되어 있어, 후불형 교통카드나 RFID 등 다른 형태로 수집되는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5)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사실을 조작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허위로 요청하는 것을 예방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6) 위치정보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기능하지 않는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자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8) 모든 권한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9)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 영역을 섣불리 합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4. 이에 따라 의견서의 결론부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위치정보사업법의 성격을 제외하고, 위치정보 고유의 기술적.컨텐츠적 특성에 입각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2) 단말기에서부터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법안의 중복 및 향후 이중.삼중 규제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된 후에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붙 임 :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4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의견 1부. <끝>

2004년 12월 2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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