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전자정부특위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하여,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운영해야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문제점 확인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를 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7월 16일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1998년에 2002년까지 5년동안 3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 2차례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으나, 운영세칙에는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편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5년간 정식 회의 개최는 단 1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전자정부사업, 특히,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의 행정정보를 대규모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한 2년동안(2001년 1월 – 2003년 1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NEIS를 비롯한 전자정부사업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2001년 12월 17일에 이루어진 서면심의 안건인 <2002년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안>에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의한 대규모 DB구축과 연계 등에 대한 사전심의’의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행자부 공개자료를 재구성)

개최일시심의안건회의 형식회의록
1998.11.1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정식 회의미작성
2001.12.212002년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계획(안), 운영세칙 개정(안)서면 심의(서면심의에 따른) 미작성
2002. 4. 1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안)서면 심의(서면심의에 따른) 미작성

3. 한편, 정부는 NEIS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여 운영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3월 7일에 청구한 전자정부특위의 본회의 및 실무회의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참여연대의 평가 및 대안>

4.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NEIS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해 심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체 위원 10명 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맡고 있다.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전자정부사업 추진 과제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5. 이런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개인정보호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행자부는 6월 18일에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 8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절차를 걸쳐 12월에 국회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법개정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6. 참여연대는 공공기관/민간, 온/오프 라인 및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 민간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 시 권리구제 방안(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마련과 신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도 함께 주장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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