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

<국감돋보기> 프라이버시보호단체 2003년 국정감사 중간결산 기자회견

한번 가입한 고객개인정보, 절대로 삭제 못해!?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보호보다 기업운영 편의성만 고집

정통부, 작년 감사원 지적받고도 침묵으로 일관

1. 정통부가 9월 22일 국회 조한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요청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해지자의 정보는 상법에 따라서 10년간 보관하고 있으며, 그 수가 1천만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4명 중 1명 꼴로 이동통신3사가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회사별 현황을 보면, SK텔레콤이 443만여명, KTF가 342만여명, LG텔레콤이 285만여명에 달한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지자의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구분되지 않은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에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일선 대리점에서까지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이통통신서비스 해지자의 정보는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29조)되어 있지만, 이동통신3사들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상법 상의 규정(상법 33조와 266조)을 들어 해지자 정보 보유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정보통신망법과 상법의 규정의 우위성 여부 및 해지자의 개인정보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있다.

3. 참여연대가 법률전문가(이상훈 변호사)에게 검토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의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원칙과 예외 형식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법 33조 규정보다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에 더욱 더 목적성 우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전문가(오창훈 변호사)에 의하면, “‘상업장부’란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영업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영수증 등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는 상법상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 또한 조한천 의원이 공개한 정보통신부 국감요청자료에서 이동통신사들이 해지자 정보 보유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해지후 재가입비 면제, 가입자와의 거래내역 분쟁 해결(10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 이유도 적절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일부 이통신사들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의 경우, 그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지 있기 때문에 10년간 보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가입자와의 분쟁 및 손해배상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선 요금 완납하는 등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해지자의 경우에는 해지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설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내역 이외에 굳이 가입자의 중요한 신상정보 전체를 보관할 이유는 없고 최소한의 거래 내역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와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록 DB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통부의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5. 이와 같은 법률 검토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3사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보다는 기업 운영의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3사들이 해지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참여연대는 2002년에 KTF가 조사대상 가입자의 10%에 달하는 7만3천여명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부가서비스를 무단가입 시킨 사례(통신위원회 2002년 3월 발표)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3사는 올해 8월 한달 동안에만도 171건의 개인정보침해(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사례가 적발(통신위원회 2003년 9월 발표)되는 등, 이동통신3사의 개인정보침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무방비 상태에 놓인 해지자 개인정보를 이동통신3사가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 것이다.

6. 한편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개인정보를 보유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정통부는 지금까지 이를 방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한겨례신문, 2002년 12월 4일)에 의하면, 지난 해 2월에 감사원은 정통부 감사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요금 미납에 따른 채권 추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1년 전과 나아진 것 없이 상법 규정만을 내세우며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정통부는 조한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요청자료에서 지난해 2월의 감사원 지적 사실 자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7.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가 해지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며, 비록 상법 상의 규정을 내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동통신3사는 분쟁 소지가 없는 해지자 개인정보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통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 정통부는 지금이라도 정통망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이동통신3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해지자 개인정보의 폐김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공동기자회견 순서 및 취지

사회 ; 장여경 진보넷 정책국장

1. 공동기자회견 취지 설명

2. 2003년 국감에서 보고된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 분석

사례 1.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도청 사실 은폐 규탄 / 김동노(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연세대 교수)

사례 2. 이동통신 3사 해지자 개인정보 1천만명 미폐기 및 정보통신부의 감독 소홀 /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사례 3. 사학회계 투명성 없이 개인정보만 집중하는 교육부 규탄 / 박경양(NEIS 공대위 대표·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

3. 시민사회단체의 대안 : 독립적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기자회견취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의 정보를 아직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지 이후에도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실명 확인 등 다른 용도로 남용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투명한 회계관리’라는 명분과 달리 ‘학교회계’ 영역을 NEIS로 처리하는 사립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만 갖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밝혀진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또한 위협받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얼마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사례들을 보면,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연한 의혹에 대해서도 은폐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분야별로 흩어져 있고 그 보호 수위도 제각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들을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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